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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by 법률도우미 2013. 7. 17.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타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압박하거나 강제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286조에 의하면,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손해를 가하게끔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강도나 공갈과는 구별되며 재신이득의 목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구성요건에서 개인이란 자연은 객체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여야 하며 어린아이나 심신박약자, 술에 취한 사람 혹은 잠든 사람 등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다른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끔 행동하거나 해악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폭행협박

강간죄에서 협박죄, 폭행협박에 준하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강간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피해자의 저항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며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시폭행협박

협박죄의 협박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을 가했을 시에도 그 대상이 됩니다.

폭행협박을 통해 추행대상의 저항을 불가능 하게 했을 시에도, 협박죄-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 때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추행 당하는 상대의 생각이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으며,

추행 상대방에 반하는 무력적 행위를 하는 이상, 그 행위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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