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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by 법률도우미 2013. 12. 30.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부동산법률전문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법원판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0.15. 판례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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