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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횡령배임죄 인천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0. 28.

횡령배임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횡령 · 배임죄,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희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재벌 회장들의 죄명이 주로 횡령·배임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흔한 배임죄의 형태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경우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저축은행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직원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어 은행을 부실로 만든 행위가 대표적인 배임죄의 형태입니다.


 

 

 


 

횡령·배임죄 피해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회사 물건을 빼돌려 싼값에 매매하거나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금액이 많아지면 우연한 기회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범죄자들은 타인의 명의로 돈을 빼돌려 놓는 경우와 과소비 등으로 탕진한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만일 범죄자가 돈을 모두 탕진 했다면 범죄자의 가족들이 대신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협의를 하고 안되면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범죄자가 부인이나 친척에게 돈을 빼돌려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의  방법 외에도 범죄 수익을 가진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해 놓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회수 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형사 고소을 대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 기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횡령·배임죄의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횡령죄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임죄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검찰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잘 못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일단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실형을 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조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의 노력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작량감경 사유를 적절히 찾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참작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3층 301호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로시스 오시는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