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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죄성립여부 인천형사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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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성립요건, 인천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사기죄성립여부에 관한 형사소송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사소송법률상담 인천형사변호사선임안내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A회사.

 

A회사는 지난해부터 한국 구매자의 오더로 필리핀 내 한국인 공급자에게 수산물을 공급을 받아 한국으로 수출을 했다. 회사는 수산물 구매로 선금 3천 만 원 지불공급을 확약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물품은 공급 받지 못하고 자금만 묶였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법률상담

 

결국 A회사는 공급원이 원활치 못하여 한국의 바이어를 놓치게 되었다. 현재는 자금회수 독촉을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한국으로 도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 A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나아가 한국에서 형사고발 및 자금 환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사기죄성립여부 인천변호사선임안내

 

 

 

 

사기죄고소, 형사소송 인천변호사상담안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에서 위 사례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안내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고소


자금을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내법원에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돈을 떼어먹은 사람의 재산이 파악된 경우라면
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상담문의에 따른 내용으로만 판단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물품공급을 지체한 경우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 없이 물품대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선임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사기/횡령/절도/뇌물/폭행/상해/성범죄/음주운전 및 각종 불법행위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룹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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