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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

by 법률도우미 2016. 2. 3.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률문제는 ①이혼여부②위자료③재산분할④친권양육권자 지정 ⑤양육비 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면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판례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뒤 아내가 6억 원이 넘는 혼인 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이혼조정 당시 위 채무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와 판단이 없이 판결이 선고 되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조정조항에 들어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면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판결이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는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아내의 채무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라는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혼 소송을 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도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도 법원의 판단에 상당부분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2. 폭력행사를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남편이 이후 아내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남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원고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화 통화나 문자 등 메신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에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녹취록, 사진, 증인진술서 등이 있고, 최근에는 무리하게 감청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여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3.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한편 피고는 ******* ***동 ***호 및 ******아파트 ***호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앞서 본 재산형성의 경위와 해당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위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 일방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위 사안은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이지만 이는 파탄 이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로 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혼인관계 파탄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인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막상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나면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것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중에서 위자료는 통상 3천만원 이상 인정 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향후 수령할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분할 방법으로 매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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