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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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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를 저질렀다면,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교적 의례 형식을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간주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경영자일 경우 그 회사의 청탁이나 금원을 회사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을 때에는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뇌물수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란?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직무의 대가란 특정한 행위 대가 혹은 포괄적인 것 등과는 상관이 없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며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개인 사교적으로 명목을 빌렸다 할지라도 뇌물성이 있다면 그것은 뇌물이라 간주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개인적 사교의 범위에 속하여 향응이나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한 대가를 통해 금품을 받아야 적용되는 알선수재죄와 구분됩니다.

 

 

 

 

 

알선수재죄
알선수재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을 처리하게 하도록 알선한 뒤 대가로 금품을 받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알선수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 세 가지 경우에 알선수재죄가 발생합니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본인의 지위를 통해 다른 공무원 직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련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따른 알선에 대해 금품 혹은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사람이나 약속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을 하는 자가 일반인이라는 경우에 따라 특가법과 상통하지만,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때 적용된다는 것에서 구분됩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

 


공무원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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