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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9. 9.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면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상견례만 한 후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동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의사항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이나 결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동거와 사실혼, 법률혼관계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 관계의 일방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외도 등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필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더라도 모두 법률혼만큼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사실혼관계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순한 동거는 법에서 보호하는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상견례, 결혼식 등을 하고 나서 동거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등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여야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이르렀는지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재판에서 충분히 다툰 후 법관의 판결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혼인을 약속, 즉, 약혼을 한 후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보호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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