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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9.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는 내연적 부부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혼관계나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별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1923년 이후 사실혼주의를 법률혼주의로 바꿔 혼인신고 형식을 갖춰야 부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여러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양자 취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선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부부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 법률문제
혼인신고특례법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해 공무에 종사하여 부득이 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방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나머지 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 확인을 받아 단독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제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쌍방이 아닌 일방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거부했을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놓인 두 사람 산에는 서로 동거와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통해 생기는 효과 즉, 친족관계 발생이라든지 입적문제나 호주승계 및 재산에 관한 것들을 제외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사실혼은 쉽게 설명해,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하며 살고 있는 남녀관계를 뜻합니다. 법률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동거 및 혼인생활의 유지를 한 당사자들을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연의 관계에 사실혼이 많이 발생했는데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실혼을 유지하는 남녀 관계가 늘어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혼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일단 동거부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살아 본 후에 법적 부부로 변경해도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부당하게 일방이 그 관계를 파기하거나 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소송문제가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효과는 인정해야 하므로 사실혼 관계임에도 동거나 부양 및 정도의 의무는 생기나, 그 밖에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다룰 수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녀는 충분한 상의를 하고 재산문제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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