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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2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 - 로시스 인천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인천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허위사실유포죄는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어 이를 마치 사실인양 퍼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하여 거짓정보 및 허위사실을 퍼트려 타인의 명예훼손을 가한 자에 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 등 범죄.. 2014. 4. 10.
배당이의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배당이의소송 인천민사상담 배당이의,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상담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 배당절차 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갖거나 이의가 정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타 채권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법원판결은 배당액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에 관하여 배당 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인지할 경우에는 판결 시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다른 배당절차를 통해 명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오셔서 민사소송 법..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