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1 소년보호사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 소년보호사건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 송치 소년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심리 판사는 첫 심리기일에 통상 피의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결정을 하고 다시 심리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심리기일에 피의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처분의 종류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감호하는 것 2호처분 : 단기보호관찰을 받을 것(6개월) 3호처분 : 보호관찰을 받을 것(2년) 4호처분 :.. 2014.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