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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2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 구 기 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잘 알아보지 않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지 2년이 지난 후 상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의.. 2015. 9. 1.
부동산 경매절차 성공사례 경매절차, 유치권,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유치권 소송 성공사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A부동산이 경매가 접수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금 등 압류로 인하여 A부동산을 건축한 자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자는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고, 명도소송.. 201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