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61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최근 검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측정요구 불응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2016.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