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1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만나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이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혼인생활과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혼인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장기간 별.. 2017.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