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11 장기 별거 이혼사유, 이혼법률관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만나기를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이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혼 소송의 경우 원고는 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소송이 빠른 시일에 끝나는 경우.. 2018.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