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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by 법률도우미 2017. 12.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의자는 편도 1차로를 약 5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이륜차를 충격하였고, 이륜차 운전자는 사망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 외에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삼오제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가족 또한 피의자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따라 경찰 조사도 원만히 진행 되었다.

 

그러나 검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3. 변호 과정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해당 사고는 피의자가 급한 마음에 저지른 과오이고 사고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사죄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고,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 이에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다.

 

 

4. 총평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는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사안 자체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로써는 구속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변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호을 준비 할 수 있었기에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