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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1.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의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있다 판단해도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환경 등을 감안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합목적성을 가지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공소는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가 있는데, 검찰청법은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관하여 고등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린 검사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이를 처분한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통지해야 하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통지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 준기소절차라고 합니다. 재정신청서가 검찰청의 경유를 통해 고등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이 기각결정이나 관할법원에 심판을 부치도록 판단을 내립니다. 심판을 부치는 결정 시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보통재판의 과정과 다른 게 공소 유지자로서 변호사가 결정되어 있어 검사가 직권행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를 죄를 지었지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범인의 나이와 성행 및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파악하여 소추 할 필요가 없을 때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기소편의주의와 대응되는 것은 기소법정주의입니다. 기소편의주의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검사 직원 아래 기소독점주의의 악용이 우려될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원남용과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나 재항고를 거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불가하지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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