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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죄 사기죄성립요건과 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9.

 

사기죄 사기죄성립요건과 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속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 또한 사기죄에 적용되며, 이를 범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사회가 도래하면서 온라인상에 거짓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여 손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이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받고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죄에 속합니다. 이는 재산죄 중에서도 재물외이며 이익죄인데, 재산상 이익이란 채무의 제공 즉 적극적인 이익의 개념과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행하든 상대방이 착오하게끔 만드는 행위는 부정행위입니다.

 

 

 

 

 


사기죄성립요건과 사기죄형량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가 타인의 의사에 대응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과 다르게, 속이는 행위 즉 기망에 의해 타인이 착오한 상태에서 의사를 보임으로써 그를 통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통해 허락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교부행위에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절도죄 및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이를 바로 편취라고 합니다.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은 어떠한 점에서 발생했는지 구분 짓지 않습니다. 꼭 착오가 법적행위에서 중대한 요소를 다룰 필요는 없으며 속이는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은 구술로 하든, 무전취식처럼 동작으로 하든 불문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이야기 하지 않고 보험을 계약할 경우, 저당권 설정이 잡혀있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보통가격을 매각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고소장
사기죄고소장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이를 증명하고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기죄고소장의 구성항목으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적고 고소취지와 이유 및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합니다.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언변을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고 특히 초범이 아닌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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