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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소송, 인천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0. 2.

 

가압류가처분소송
인천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가압류가처분소송에 대한 법률내용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면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 해 놓는 제도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하기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가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도 소송 도중 피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소송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 놓는 제도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이 있고, 이 재산에 대하여 모두 가압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예금, 임금, 채무자가 받을 돈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실시합니다. 채무자에게 이러한 채권가압류를 할 재산도 없는 경우 동산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동산가압류는 현금공탁 비율도 높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가 있는 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한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빈번히 행해지는 가처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도중에 피고가 해당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새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하였는데 소송 도중 피고가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명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한 경우에는 피가가 아무리 타인에게 점유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명도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경우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처분이 부담스러운 경우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통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상가에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의 경우 상대방의 권리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와 같이 심리가 열리는 가처분이고, 가처분에 대한 결정도 2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 등이 흔한 예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선임절차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 역시소송절차와 같이 심리가 열리는 가처분이고, 가처분에 대한 결정도 2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에 앞서 명도집행을 할 수 있게 가처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 사업을 하거나 국책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고,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 등의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본 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가압류, 가처분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인천경기 지역 등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안고 계신 법률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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