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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처분 인천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4. 15.

가압류절차 및 가압류성립요건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가압류등기소송
인천변호사상담

 

 

 

가압류? 인천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절차에 대한 내용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집행보전절차하고도 하는데, 금전 등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둘 시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담보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압류를 통해 현상보전 및 변경금지를 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가압류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청구신청요건을 갖추고 진행이 되면 가압류명령이 발하게 되며,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는 판결 결과에 불복종 할 시 항소 및 상고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의상소 이외에 제소기간이 지나거나 가압류의 이유가 사라질 경우, 혹은 담보가 제공될 시에는 채무자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가 취소됩니다.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압류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등기, 인천변호사 상담안내
가압류등기에 대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등기란, 가압류가 적용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바뀐 것을 나타내는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 시 혹은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가압류등기입니다. 가령 甲이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임차해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이후 가압류한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승소하여 임차주택을 경매 신청하여 乙이 이를 받았다고 하자. 이 때 임차인 甲은 채권자 혹은 乙로부터 보증금 및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가압류등기설정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가압류등기가 임차인 甲의 임차권 보다 우선하여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므로 혹시라도 임차인 甲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채권자가 가져간 후 남은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소송으로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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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인천최대로펌으로서 명성으로서 실력과 경험을 고루 갖춘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각종 민사사건소송은 물론이며 형사고소, 건설부동산분쟁, 이혼가사소송, 행정, 공증, 기업회생파산, M&A 등 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인 인천지역 등에서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으로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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