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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경찰관, 공무원 폭행등은 공무집행방해죄...

by 법률도우미 2015. 6. 1.

경찰관, 공무원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불법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불법체포를 모면하기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의 불법 체포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불법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소간의 몸싸움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의 중대성, 채포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엄격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적법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한다며 이는 적법한 체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저항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하게 체포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적절한 증거확보와 논리적인 변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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