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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9. 5.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어떤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및 어떤 죄를 지었는지 쓰며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인치구금 할 장소 등을 적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하며. 주거가 불분명할 시에 기재 생략도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으로는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속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속기소 및 구속영장청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이 충분히 들 때에, 그가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든다면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 바로 구속영장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거우며 죄가 상당하고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가 떨어질 때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한데, 구속영장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합니다. 신병 확보가 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후구속영장으로서, 확보가 안 된 피의자는 사전구속영장으로 나눠서 부릅니다.

 

 

 

 

 


사전구속영장이란?
사전구속영장이란 범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데 체포를 못한 피의자에 관하여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끔 하여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은 영장 발부 후에 피의자를 잡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생각한 것으로 영장발부가 됐지만 기간 내 집행이 불가능하면 영장 재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영장발부나 기각 등에 대한 것을 보류하고 영장에 쓰인 유효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의자에 신병이 확보 되어 영장발부가 됐을 때에 유효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사후구속영장이란?
사후구속영장은 보통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때, 긴급 체포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를 합니다. 법원이 영장검토 중 일 때 피의자 구금을 하여 영장발부를 통해 구속집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가 항의하여 인권 침해 등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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