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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허가신청,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by 법률도우미 2016. 7. 12.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허가신청,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형사변호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의 변호를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1) 구속사유

 

통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시기는 재판을 받기 전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구치소에 구금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구속사유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느끼는 바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고려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2)영장실질심사 절차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통보받게 되는데 이 통보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 피의자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고, 통상 영장발부 여부는 당일 6시를 전후하여 결정됩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검찰에 구인되어 대기를 하다가 심사를 받고 다시 검찰에 대기를 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됩니다.

 

 

(3)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가 석방되는 방법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둘째 재판도중 보석을 신청하는 방법, 셋째 재판의 선고를 받고 실형을 면하는 방법

이 중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실형을 면하는 것뿐입니다.

 

 

 

*소결

체포 또는 구속이 되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은 공포감과 불안 심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체포 구속된 의뢰인의 변호를 하는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배려해 주어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견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