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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로시스 인천변호사, 집행유예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9. 19.

 

로시스 인천변호사, "집행유예" 법률상담


 

 

 

 

인천형사법률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최대로펌으로서 민사, 형사, 기업, 행정, 이혼가정법률 및 공증 등 영역별 업무 전담팀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고 계신 법률문제를 저희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인신이 당장 구속되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을 경미한 범죄가 아닌 경우 피고인은 통상 집행유예를 받기위해 노력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량감경을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강도상해죄 7년 이상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는 피고인의 반성여부, 성행, 재범가능성, 실형으로 인한 피보호자의 생계 곤란 등, 합의여부, 피해구제 여부, 피고인의 사회기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며 변호인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금고인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다.


 

 


 

집행유예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다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피고인은 총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고, 특히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은 최대한 재판을 끌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변호인도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항소와 상고를 통해 형의 확정을 최대한 늦추어 주는 것도 변호인의 주요한 업무에 속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빌딩 3층 301호로 찾아오시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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