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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몰래카메라 처벌_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by 법률도우미 2015. 9. 17.

 

 

최근에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동영상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오늘은 몰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는 적발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해도

국과수 복원작업을 통하여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 처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몰카를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문변호사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었습니다.

 

- 일명 몰카를 찍다가 체포되었습니다. -

저는 20살 대학생이고, 군대를 가기 전 알바를 하기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치마 밑을 촬영했고,

3번 정도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있어 이것도 발각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할 까요?

 

일명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범죄입니다.

통상 몰카를 찍다가 발각되는 경우 경찰에 체포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여죄를 추궁 받게 됩니다.

 

몰카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한 몰카 촬영만 하였고

그 회수가 많지 않은 경우 초범인 경우는 통상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신상이 등록되고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기록갱신을 해야 하며 이것은 20년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취업을 해야하는 사람인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자발급등...

 

 

 

최근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의뢰인이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몰카를 촬영하였고,

검사는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는다면 향후 10년간 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준비하고 합격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로시스는 벌금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제한 조항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과

정상관계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론을 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한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통상적인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 될 것이 분명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부가적인 제재가 더 큰 처벌을 받는 효력을 가진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는 경우

선고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법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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