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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죄 형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9. 18.

 

사기죄형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인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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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망입니다. 기망이 있었는지 또 이 기망에 의해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리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망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1억원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은 경우,

 

A는 현재 빚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1달만 쓰고 갚을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지 자금이 회수되는 데로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A는 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위와 같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A는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꾸며 될 것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일관되고 확고한 진술과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은 억울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이유는 거의 모두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사기꾼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의 고소건수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기 고소를 접수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반려되거나 민사로 해야 한다는 경찰관의 설득에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논리정연하게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팩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기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야 합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기소되기는 쉽지 않으나 일단 재판에 넘겨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누가 봐도 사기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명백하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형사사건 뿐 만 아니라, 기업회생파산, 부동산가처분가압류, 행정소송, 이혼가정법률 및 민사소송 등 영역별 전담팀을 보유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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