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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습음주운전

by 법률도우미 2016. 9. 8.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음주 운전 적발자 120만2천734명 중 50만2천952명

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어 재범률은 41.8%에 달한다고 합니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지난해는 4만4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음주 운전 사범 중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일 정도로 음주 운전은 '습관'처럼 반복되고 이로인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실재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나 음주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도 ‘설마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재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나 정식재판에 회부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경찰단계부터 철저히 변론을 준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던 결과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영장심사를 받기 하루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기 때문에 이 통지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이 여유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셨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