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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해죄벌금과 상해죄처벌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9. 4.

 

상해죄벌금과 상해죄처벌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벌금과 상해죄처벌

 

상해죄
상해죄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상해죄의 상해 개념에 대해선 우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해에는 꼭 외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복통이나 보행불능,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 또한 상해입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교를 함으로써 성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놀래 정신적 충격을 주고, 부양공급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작위로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기타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처벌
보통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존속상해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신체를 상해하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나 존속상해죄 역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고 생명에 위험을 가해 유발케 하는 불구나 불치병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이를 저지를 시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 및 존속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해 치사하게 하면서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존속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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