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성매매단속과 성매매알선 처벌

by 법률도우미 2015. 9. 16.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상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사이 성매매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3살 중학생과 모텔에 들어간 20대 남자가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를 적게 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앞에다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이틀에 걸처 조건만남을 권유한 30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큼니다.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에도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다액인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알선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사느냐 마느냐로 갈리는 경우가 특히 많은 범죄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처리한 성매매 알선죄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갑은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 전과와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이다.

을은 갑으로부터 성매매 영업을 인수받아 영업을 한 자이다.

병은 을의 바지사장으로 영업을 한자이다.

 

2. 진행 경위

병은 전과가 없는 자로 첫 번째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단속을 당하였다. 두 번째 단속 당시 같이 단속을 당한 여성이 실제 업주가 병이 아닌 갑과 을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갑,을,병은 공범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와중 병은 다른 지역에서 추가 단속을 당하였고, 검사는 갑,을,병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 되었다.

 

3. 재판진행과정

갑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실형이 불가피 했다. 따라서 변호인은 갑에 대하여 공범이 아닌 방조혐의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다.

을과 병은 동종 전과는 없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자료 변론에 집중하였다.

 

4. 재판 결과

갑에게는 벌금형이, 을과 병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이 각 선고 되었다.

위 사건에서 가장 큰 성과는 갑의 벌금형이었고, 이를 위해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탄핵하고,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갑과 을·병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정상관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가장 가벼운 형량을 받아 낼 수 있었다.

 

판결 선고 하루전날 검사는 갑에게 추징금을 선고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추징금선고를 면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형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의뢰인이 힘겨운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데 견인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약칭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법무법인 로시스 바로가기 클릭

032-861-5511

 

 

법무법인 로시스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