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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사례

by 법률도우미 2015. 10. 14.

 

 

오늘은 성범죄상담 전문상담가 인천변호사 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선택으로 ~ 범죄자!

 

초범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들에게는

 

변론과 변호사의 의견서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힘든 의뢰인에게 재판부에

 

재범확률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진행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 하시기를 추천하여드립니다.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자문이 사건 상황에 따른

 

무죄 혹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사례

 

저는 27살 회사원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에 회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여직원의 비명소리로 보안이 출동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CCTV를 조사하여 3번 정도 제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할 까요?

 

 

공공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일반인은 통상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례로 처음간 피트니스센터에서

 

남자 샤워실을 찾아간다는게

 

여자탈의실로 들어가서 고소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에서는 CCTV를 조사하게되고

 

인근 탐문수사도 하기 때문에

 

단 1회 잘 못 들어가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의 경우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기타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 그 침입 회수가 많지 않고

 

초범인 경우는 통상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신상이 등록되고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기록갱신을 해야 하며 이것은

 

향후 20년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부가적인 제재가

 

더 큰 처벌을 받는 효력을 가진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는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_적용법조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상담하러가기 "클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상담 대표전화번호

032-861-5511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성범죄상담센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