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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력범죄, 성폭력사건, 성폭력상담

by 법률도우미 2015. 4. 16.

 

성폭력 관련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성폭력범죄 - 전문가 상담.

성폭력범죄의 일반법은 형법이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은 범죄자에게 형 선고와 동시에 부가형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경우 주형 보다도 이러한 부가형이 범죄자나 가족 등에게 더 큰 고통을 주

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가형의 종류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경미한 범죄인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를 하다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보년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된 정보를 공개 하고 고지 할 것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정보는 각 지역의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되기도 하는데 만일 성폭력범죄자의 이웃이나 가족이 이러한 정보에 노출된다면 크나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제한

 

성폭력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업이 제한 됩니다.

A씨는 의대생이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명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죄로 기소되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정상 참작할 사유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A씨가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는 다면 향후 10년간 의료직에 종사할 수 없어 인생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위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ㆍ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4.01.28 [법률 제12361호, 시행 2014.09.29]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전자발찌 착용

전자발찌는 그 찬반 논란이 많이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발찌가 범죄예방의 수단이 된 수는 있겠지만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가 오 작동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오 작동으로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상당한 곤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01.07 [법률 제12197호, 시행 2014.01.07]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현재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부가형의 선고가 많고 이러한 부가형은 주 형 보다 피고인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향후 자신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상담하고 적절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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