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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력피해자의 변호인 제도 (성폭력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6. 2. 3.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성폭력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는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재판에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는 재판절차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그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무 협의나 무죄판결이 난다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선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변호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로부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면 먼저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에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하게 되는데 영상녹화조사 참여, 조서와 진술내용의 불일치 여부 등 보완, 영상녹화물 열람,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적인 제반 법률적 의견의 제시 등 피해자를 위한 변호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또

 

-재판단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이 있으며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수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해결책과 진행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내방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