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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소년보호사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0. 13.

 

소년보호사건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 송치

소년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심리

판사는 첫 심리기일에 통상 피의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결정을 하고 다시 심리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심리기일에 피의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처분의 종류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감호하는 것

2호처분 : 단기보호관찰을 받을 것(6개월)

3호처분 : 보호관찰을 받을 것(2년)

4호처분 :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에 위탁감호하는 것(6개월)

5호처분 :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위탁감호하는 것(6개월)

6호처분 : 단기소년원 송치(6개월)

7호처분 : 소년원 송치

 

 

 

 

 

4. 소년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의 변론

소년부가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몇 주에서 한 달까지(연장가능) 임시 위탁하여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면 가정을 떠나 합숙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비행사실의 정도, 과거 비행력, 화해여부, 분류심사서(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 부모의 보호능력, 의지 등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변호사가 함께 노력하여 심리과정을 잘 진행하면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년보호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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