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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유사강간, 성범죄 처벌, 성폭력 범죄, 성범죄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6. 4. 12.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신설된 유사강간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무엇인가?

 

 

2012년 12월 형법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강간이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면 강간이 되고 이 이외의 모든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상대방의 성기에 신체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와 단순히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 경미한 성추행을 모두 같은 법 조항에 의해 처벌해야 하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체계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신설로 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유사강간죄 신설 이후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로 기소되는 사건들 중에서는 억울하게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A는 지인 6명과 술을 먹었고, 지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유사강강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대로 구속영장까지 집행되어 5개월간 구속재판을 받던 중 유사강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친구집에 가서 다시 술을 먹었습니다. 친구 집에는 남자 5인과 여자 1명이 있었는데 여자는 술을 먹고 잠이 들었고, 누가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을 느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방에는 여자1명 남자 5명이 있었는데 여자는 그날 계속 자신에게 추근대던 피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사실이 들어났고 피해자의 진술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행위 당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게 되고 이 두사람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여 변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