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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6. 5. 3.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율이 줄어들지 않자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강화 조치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 중 중요한 내용이 바로 3진 아웃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2001년 6월 이후 음주운전 단속수치 0.05%이상 3회 위반일 경우 면허는 취소되고

형사처벌로 1년이상 3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비록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그 횟수가 3회에 이른 경우 행정처분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 처벌도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3진 아웃에 해당되는 경우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나 2회 적발되는 경우는 약식 기소되어 벌금통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하면 종결되지만 3진 아웃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신구속의 위험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3진 아웃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부분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1을 넘는 경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 측정거부를 한 경우 등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20여년에 걸쳐 음주 전과 5회이고, 최근 음주 전과는 5년전에 있었으며, 음주수치 0.11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자신이 운전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3회 정도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음주수치가 높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 측정거부를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구속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음주전과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상당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변론해 주어야 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은 음주 클리닉을 다닌다던지 오랜기간 술을 먹지 않다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오랜 기간 술을 끊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던지, 기타 다방면으로 변론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음주 사고를 내고 재판에 회부된 사례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시골로 주소까지 이전해 전원생활을 하는 성의를 보였고, 변호인은 이를 충분히 재판부에 변호하여 구속을 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신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신구속이 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사회생활과 생계에 치명적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을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