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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형사처벌

by 법률도우미 2016. 9. 6.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최근 검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측정요구 불응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측정불응사실에 대하여 측정불응자가 확인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측정불응자의 서명이 기재 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소극적

거부행위는 일정이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음주측정불응

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의 측정거부의사가 객관적 명백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는 전체적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2. 최근 사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13시경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식당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현장에서 식당주인이 A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A씨는 소주 1잔 정도를 마셨으나 음주전과가 있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음주문제로 경찰서에 온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가 죄가 되는 것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A씨가 마신 술의 량이 소량이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A씨의 직업이나 주거가 분명하였음에도 검찰은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하여 미리 변론을 준비하고 있어 적절한 변론을 할 수 있었기에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3. 적용 법 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