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정법률

이혼과 자녀 양육권 분쟁

by 법률도우미 2016. 9. 7.

이혼과 자녀 양육권 분쟁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 중 1명이 양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정해야 하며 부모 쌍방이 서로 자기가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 대원칙은 자의 복리입니다.

즉 누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도 신중하게 접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가사조사를 하게되고 가사조사를 통한 양육환경, 양육태도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5세 미만인 경우나 나이가 어릴 수록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중학생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자녀 스스로가 자신과 생활 할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주로 자녀의 나이가 10세 미만인 경우가 많고 특히 영·유아에 대한 양육권의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 일방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판결을 할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많거나 첨예할 경우 판결을 받을 때 까지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별거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판결이 선고될 때 까지는 적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쪽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불리할뿐더러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자녀를 자유롭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별거를 할 당시 자녀를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마치 상대방이 원하는 데로 합의를 해 줄 것처럼 속여 자녀를 자신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소송도중 강제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소결

부모가 이혼을 하고 부모 일방과 생활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이고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자녀에 대한 애정도와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민의 무게를 덜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