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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상담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와 이혼공증

by 법률도우미 2015. 7. 23.

 

협의이혼절차

 

[공동(부부)출석접수]  [사전안내(교육)] [확인(재판)]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이혼 성립]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 접수방법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교육)시간:시작 5분전까지 접수완료(당일 안내에 한해 참여가능)
               ◎ (평일) ㏂오전 11:00 (미성년 자녀 없는 경우) : 약 25분정도
               ◎ (평일) ㏘오후  4:00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 약 1시간 30분정도
     접수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전안내(교육)를 받지 않을 경우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공증)


협의이혼의 신고 후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로서의 신분관계는 해소 되지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의 법률문제는 추후 발생가능하므로 협의이혼 공증을 통하여 사전에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협의이혼 공증)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등을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양육비 및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 신속한 권리 실현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는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재판기일 이전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
   자녀가 접수일 현재 미성년인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하고 

  미성년 자 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부모교육 후 통지받은 확인재판기일에 부부쌍방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결렬 시 법원을 통한 이혼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협의이혼의 신고
  출석한 확인기일에 확인서를 교부 받은 후, 3개월이내에 구청·읍 면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후에는 무효가 됩니다.  단, 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신고가능합니다.

 

이혼공증이란?
이혼공증은 거래 시에 증거를 통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권리자의 행위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두는 사전조치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 공증이 필요한 까닭은 부부 간 협조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문제와 자녀양육 등에 대한 사안에 있어 증거가 있을 때 상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 즉, 남성에게 많은 재산이 소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누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지 따져 이혼공증을 통해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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