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판결 가집행 불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판단을 해 줍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일 50만원씩 지급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과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이 3가지인데
위자료와 양육비는 1심판결 선고가 있으면 가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 할 수 있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수 많은 이혼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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