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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법률도우미 2015. 9.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 구 기 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잘 알아보지 않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지 2년이 지난 후 상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입니다. 혼인기간 중 취득하거나 증가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소유로 인정됩니다.

 

 

2. 특유재산

 특유재산은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 등 을 말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는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이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이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거나, 혼인 중 부인이 소득활동을 하여 가사비용을 조달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 명의의 재산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4. 혼인예물의 반환문제 

혼인예물은 그 법적성격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이 실질적으로 성립된 후 이혼하는 경우에 예물의 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우선 원피고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무엇이 있고 각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주장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현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기여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재산형성에의 직접 기여도, 가사노동의 기여분, 혼인생활의 기간,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지역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로 수 많은 이혼사건과 사례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풀기 힘든 모든 문제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혼사건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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