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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재산분할 tip, 로시스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by 법률도우미 2014. 5. 15.

 

이혼 재산분할 Tip

 

 

 

이혼재산분할, 알고가자! 로시스 이혼변호사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 or 늘어난 재산
이혼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증가된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부부가 혼인 할 때부터 있던 재산 혹은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도 재산분할 대상
일반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전에 일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 또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빚(부채)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부부가 혼인 이후 재산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빚이 발생했다면, 이혼을 할 때 이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긴 빚 혹은 혼인 전에 발생한 부채의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분할이 가능한 재산, 반반씩 나눌까?
이혼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혼인생활에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 가정에 대한 헌신, 나이, 직업(경제능력), 각자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나누게 됩니다.
 
부부 재산, 누가 벌어서 만들었냐?
보통은 남자 쪽 즉,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가사를 맡는 부분이 있어 혼인생활 중 형성된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상담안내
위 사안들 밖에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혼재산분할이나 가사소송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사무실민사, 형사, 공증, 건설부동산, 행정, 기업회생파산, m&a 그리고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를 특화시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양육비,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이혼소송, 간통이혼, 유언상속 등 수도권 경인 인천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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