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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조정제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10. 21.

이혼가정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

결혼을 하기는 쉽지만 이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구청에 혼인신고만 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해야 하고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하며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였다면 법원에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통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이혼조정신청

연예인이나 재벌가에서 이혼을 할 때 이혼조정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조정신청도 재판상 이혼의 하나입니다. 양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두하여 이혼조정에 합의하면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양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바로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통상 양자의 합의가 이미 성립되었으나 합의이혼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또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판사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3. 이혼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가. 위자료

위자료는 혼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외도 폭행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최근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으나 이 정도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나. 재산분할

혼인 중 상호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도 혼인기간이 길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고 소송 기술적이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 양육권 · 친권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이혼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양육비

   

어느 한쪽이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안는바 아이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혼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승소 할 수 있는 핵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객의 심리적 건강의 회복과 안정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로시스 오시는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

 

상담전화 : 032) 86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