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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물품대금청구,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by 법률도우미 2015. 5. 1.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 물품대금반환소송,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 추심등 물품대금 관련 추심전문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입니다.

저의 법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지득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생한 사례들을 만나볼까요....

 

 

1. 처음에는 대금을 잘 주다가 큰 거래를 하고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물건을 주문하거나 임가공을 맡기거나 기타 거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거래를 하다가  점점 거래 단위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은 소액으로 거래를 하면서 대금결제를 잘 해주다가

이후 큰 액수의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기성이 짓은 거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사소송을 하기 보다는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형사 고소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하면서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진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물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경미한 하자이거나 이미 하자처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 적절한 보전처분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소송을 제기한 후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대금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이란 지체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말한다)

 

3. 지연손해금 청구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법적조치에 착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전체 대금의 10% 이내로 약정이 되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감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송행위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4. 결론

  힘들게 납품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큰 곤란을 겪고 심할 경우에는 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거래가 큰 액수의 거래인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법적 사실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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