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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력 과 성추행죄 전문상담 인천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5. 6. 16.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강간과 추행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모두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성립니다.

그러나 두 죄의 폭행협박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몸을 더듬는 정도로도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준강간 추행죄는 주로 술을 마시거나 하여 잠든 사이에 강음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재로 같이 술을 먹고 여관에 간 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고소하는 쪽에서 스스로 여관에 간 후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져

복수심에서 무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성 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사실상 유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모든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과 대질신문, 진술의 일관성 유지 등

모든 필요한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 등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무고를 당하였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하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례로는

 즉석만남을 통해 여관에 가서 관계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를 한 시점은 사건이 있고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주변 CCTV는 통상 15일에서 30일 정도만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당시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촬영된 영상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가지고 고소인을 추궁한 결과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 45조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시 
형법 298조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강제추행 관련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었고,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 사건 개시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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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6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