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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관계분쟁,

by 법률도우미 2016. 4. 14.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안녕하세요 !! 인천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 등 각종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통상의 손모

 

 

 

 

판례는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례의 원칙은 있지만 실재 사례에서 통상의 손모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인지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사소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의 손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손모-임대임부담)

 

 

벽에 걸어 놓은 액자나 달력 자국, 냉장고·티비 뒷면 검게변한 자국, 도배를 바꾸어야 할 정도가 아닌 못 자국, 에어콘 설치로 인한 나사 자국, 가구를 놓았던 자국, 햇볕으로 인한 벽지 마루 등 변색

 

 

(임차인 부담)

 

 

바퀴 달린 의자로 인해 생긴 마루바닥 자국, 물건을 옮기며 생긱 마루 긁힘, 에어콘 누수방치로 인한 벽의 부식, 결로 방치로 인한 얼룩이나 곰팡이, 애완동물이 낸 기등 등의 흠

 

 

 

2.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인차인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을 불이행 한 것을 빌미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30만원 정도의 전기공사를 안했다고 해서 약 1억원이 넘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임대인들도 나름의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를 하다보면 월세를 안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임차인이 행방불명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가의 경우 명도 소송을 하는 과정에 임대인을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법 증 · 개축을 하여 구청의 단속을 당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들을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