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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7. 3. 3.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만나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이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혼인생활과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혼인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

혼인 파탄 사유(예를 들어 상대방의 폭행, 외도, 경제적 유기 등)가 상대방에게 있고, 이 때문에 장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이혼청구는 인용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장기간 별거를 한 사실 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도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혼인 파탄 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

현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에게만 이혼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를 하였다는 사유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하고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고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장기간 별거가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 결론

장기간 별거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된다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장기간 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 합의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 밖에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를 원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기각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을 해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 성공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 가정법률 소송 사건에 대하여 오랜기간 다양한 사례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