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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추완항소,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사건 변호사 상담

by 법률도우미 2016. 5. 17.

추완 항소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추완 항소 사례 들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사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확정과 기판력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실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완 항소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이를 안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추완 항소 사례 1

 

의뢰인은 일본에서 주로 거주는 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십수년전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으나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 얼마를 빌렸는지 이를 변제하였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있는 아버지 집을 방문하였는데 아버지 집으로 자신이 소유한 땅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통지서가 송달된 것을 보고 경매기록을 열람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대부회사이고,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자였습니다. 채권자는 공시송달로 의뢰인에게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신청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차용증의 진위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이 실재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위 사안은 하마터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추완 항소 사례 2

 

원고는 피고와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현재 피고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에 대해 감정이 상한 상태로 원고와 피고 간에는 수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와 통장 상 돈거래가 있었던 것을 기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재 피고가 거주하는 곳을 알았지만 피고가 실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이전 주소지로 송달을 신청하였고,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의 급여를 압류 하였고, 피고는 즉시 강제집행 정지는 신청하고 추완 항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에 돈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은 이미 피고가 변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총평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 되지 않아 피고가 변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위 사례들과 같이 실재로는 피고에게 부당하게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추완항소 기간은 통상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이를 안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안날의 기준은 통상 판결문을 열람·등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하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하신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