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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by 법률도우미 2015. 9. 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는

파양의 합의가 있었고,

 

오랜 기간 왕래가 없는 등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서 피고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와 C의 부자관계는 유지 될 수 있었고,

B는 A를 상대로 이혼 이후

 

지급받지 못하였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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