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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친생자관계소송, 인천가사소송

by 법률도우미 2017. 5. 29.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호적(편의상 호적으로 기재함)상 친모와 생물학상 친모가 다른 경우 생물학상 친모를 호적상 모친으로 호적에 등재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을 하기 전에 원고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원고를 출생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전처의 소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40살이 넘도록 위 사실을 알았으나 소송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현재에 이르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모를 친모로 개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하기로 맘먹고 변호사와 상담하였다.

 

 

 

 

 

 

 

 

소송결과

원고는 호적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는 등 입증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총 평

위 사례는 친생자관계소송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친생자관계 소송 중에는 아버지가 잘못 기재된 사례도 있고, 호적상 부모나 생물학상 부모가 사망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생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소송은 법원에서 가능한 실재 친자관계에 합당하게 변경하는데 호의적인바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형태나 진행방법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