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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친생자소송,친생부인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by 법률도우미 2017. 9. 7.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아버지를 생물학적인 아버지로 변경을 하는 소송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 소송 승소사례

 

 

* 사실관계

 

유모씨는 김모씨와 혼인 중 박모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유모씨는 김모씨와 이혼을 하고 박모씨와 바로 재혼을 하였으며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출산한 아이는 재혼을 한 박모씨의 자식이지만 민법 제844조 제2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의거하여 아이는 전남편 김모씨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

 

 

 

 

* 소송결과

 

 

유모씨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아이가 전남편 김모씨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하였고,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는 등 입증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총 평

 

 

위 사례는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의하여 부득이 친부가 아닌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친생부인 소송과 친부의 인지를 통하여 아이의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등재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친생자관계소송은 법원에서 가능한 실재 친자관계에 합당하게 변경하는데 호의적인바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형태나 진행방법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