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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범죄, 몰카촬영, 성범죄 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7. 9. 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범죄, 몰카촬영, 성범죄 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의 과거에는 경범죄 정도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촬영부위가 어디인지 찰영 횟수, 유포여부, 피의자의 신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있으며 전과가 있거나 찰영한 신체부위가 중요부위 이거나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20년간 신상이 등록되고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기록갱신을 해야 하며 이것은 20년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취업을 해야하는 사람인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의뢰인이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몰카를 촬영하였고, 검사는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는다면 향후 10년간 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준비하고 합격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로시스는 벌금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제한 조항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과 정상관계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론을 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법조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